[워킹페이퍼 2026-07]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의 법적 성격과 감독체계의 방향
민주노동연구원2026-08-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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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을 어떤 법인격으로 규정하고 누가 감독할 것인가를 다룬다. 퇴직급여는 후불임금이며 제도 선택은 단체교섭과 노동자대표 동의를 거치는 노동조건이라는 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와 목적·참여·재산·법률효과가 모두 다르다. 조직형식과 영리성은 그 법인이 어떤 업으로 인가받는가를 결정하지 않으며, 호주·영국·미국·네덜란드 어디에서도 영리 수탁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편입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수탁법인은 유형과 설립주체를 불문하고 근퇴법상 인가를 받는 특수법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규율 형성권이 금융위원회로 편중된 현행 이원적 감독체계는 일본 AIJ 사건이 보여준 실패 경로와 유사하므로, 인가부터 상시감독․시정․퇴출까지 계약형을 포함해 노동부로 일원화하고, 이익 유출 통제와 지배구조 특례를 함께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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